속대전 썸네일형 리스트형 호패 조선판 주민등록증 호패 조선판 주민등록증 조선시대의 호패(號牌)는 왕족, 양반, 양인, 노비에 이르기까지 16세 이상의 남자에게만 주어진 일종의 신분증으로 민원청구, 소송제기 때는 물론 항상 휴대하고 다녀야 했습니다. 본디는 중국 원(元)에서 시작된 호패를 고려 공민왕 때(1354년) 처음 도입해 군인에게만 실시했는데, 잘 시행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후 조선 태종 때(1413년) 황사후(黃士厚)의 건의로 전국에 시행되었다가 숙종 초까지 중단되고 다시 시행하기를 다섯 차례나 반복하면서 고종 때까지 지속되었습니다. 호패 사용이 도중에 자꾸 중단된 것은 호패를 받으면 호적(戶籍)과 군적(軍籍)에 올려져 군인으로 뽑히거나 나라의 각종 요역(沓役)에 동원되었으므로 백성들이 호패 받는 것을 피했기 때문입니다. 또 국역을 피하기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