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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패 조선판 주민등록증

 

호패 조선판 주민등록증

 

 

조선시대의 호패(號牌)는 왕족, 양반, 양인, 노비에 이르기까지 16세 이상의 남자에게만 주어진 일종의 신분증으로 민원청구, 소송제기 때는 물론 항상 휴대하고 다녀야 했습니다. 본디는 중국 원(元)에서 시작된 호패를 고려 공민왕 때(1354년) 처음 도입해 군인에게만 실시했는데, 잘 시행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후 조선 태종 때(1413년) 황사후(黃士厚)의 건의로 전국에 시행되었다가 숙종 초까지 중단되고 다시 시행하기를 다섯 차례나 반복하면서 고종 때까지 지속되었습니다. 

 

호패 사용이 도중에 자꾸 중단된 것은 호패를 받으면 호적(戶籍)과 군적(軍籍)에 올려져 군인으로 뽑히거나 나라의 각종 요역(沓役)에 동원되었으므로 백성들이 호패 받는 것을 피했기 때문입니다. 또 국역을 피하기 위해 양반의 노비로 들어간 양인도 생기고 호패 위조도 발생하는 등 불법도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EBS [역사채널e]에서 방영한 호패 조선판 주민등록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호패 조선판 주민등록증

 

호패의 모양은 가로 약 4.2센티미터, 세로 약 11.9센티미터, 폭 약 0.6센티미터에 위는 둥글고 아래는 각진  규격화된 형태다. 앞면에는 이름과 나이, 직책 등 신분을 새기고 뒷면에는 발행연도와 관청의 낙인을 새겼다.  

 

 

16세 이상의 남자에게 주어지긴 했지만 2품 이상은 상아(牙牌), 3품 이하 잡과 합격자는 뿔(角牌), 생원과 진사는 황양목(木牌), 일반 백성은 잡목  등 신분과 계급, 직업에 따라 호패의 재료를 구분했다. [조선왕조실록]에 "본인이 호패를 만들어 바치도록 하며, 자기가 만들 수 없는 자는 나무를 바치게 하여 공장(工匠)이 만들어주도록 한다"고 나와 있듯이, 2품 이상과 삼사(사헌부, 사간원, 홍문관)의 관리는 각자 호패에 기록할 내용을 관청에 제출하면 관청에서 호패를 만들어 지급했고 그 외에는 각자가 만들어야 했다. 특히 글자를 모르는 양인들은 전문 호패 집에서 자비로 제작하기 위해 호구(戶口) 상황이 기록된 호구단자((戶口單子)와 함께 한성부 및 지방 관청에 제출한 후 낙인을 받아 사용했다. 그리고 본인이 사망했을 때는 호패를 국가에 반납했다. 

 

 

그런데 간단한 개인 정보와 주소를 적은 양반과 달리 종들은 '소속된 집과 나이, 리(里) 단위의 거주지 주소, 얼굴색, 수염 유뮤, 키'를 써서 낙인을 찍어야 했다. 

 

 

또 양인 이하는 얼굴 생김새로 쓰되, 얼굴 흉터, 애꾸눈, 귀의 쪼개짐, 언청이, 절름발이같이 외모에 표가 나는 것은 모두 기재해야 했다.

 

 

낮은 신분일수록 자세한 인적사항을 기입할 것을 요구했는데, 이는 정확한 호구와 신분을 파악해 사회질서를 유지한다는 명목하에 나라에 필요한 각종 국역과 세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즉 국역과 세금 부과 대상인 양인들의 거주지 이탈을 막는 하나의 통제조치였던 셈이다. 

 

 

그리하여 조선 후기의 법전인 [속대전(續大典)]에 따르면 호패를 안 차고 다니는 빌려 차는 경우 곤장 50대, 남에게 함부로 빌려주면 곤장 100대에 3년 도형(중노동), 호패를 위조하거나 훔친 자는 사형에 처했다고 한다. 세조 때에는 호패 관련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호패청(號牌廳)을 두었다. 숙종 때에는 휴대가 간편하고 위조를 막기 위해 종이로 호패, 즉 지패(紙牌)를 만들기도 했다. 호패 관련 사무는 서울에서는 한성부가 담당했고 지방에서는 관찰사나 수령이 했다.

 

 

원활한 호패법 시행을 위해 엄격한 규율을 마련했지만, 과중한 국역을 피하기 위해 양인 스스로 양반의 노비가 되거나 관청의 낙인을 받은 후 호패 일부를 깎아 다시 글을 쓰는 호패 위조 등 불법현상이 증가해 국가적 혼란을 야기한 조선의 호패는 백성들에게 그리 환영받지 못한 제도였다. 호구에 관한 법령이 있기는 하나 누락된 호구와 숨은 인부가 열에 여덟, 아홉은 됐다고 한다.

 

 

1413년(태종 13년) 전국적으로 처음 실시한 이후 중단과 재시행을 반복하던 호패는 1895년(고정 32년) 갑오개혁으로 폐지되고 이후  일제시대에 황국신민증(皇國臣民證)으로, 다시 국민증으로 부활했으며 6.25전쟁 때 간첩 식별을 위한 시, 도민증을 거쳐 1968년 11월 대한민국 최초의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었다. 

 

 

그리고 1975년 13자리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지금의 주민등록증이 사용되기 시작한다.

 

이상, 호패 조선판 주민등록증이었습니다. 재미있으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