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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으로 보는 세상

가족간 갈등을 유발하는 학대 무시 폭언

족간 갈등을 유발하는 학대 무시 폭언

 

우리 주변에는 자녀, 부모, 배우자, 형제 등 가까운 관계에서 빚어지는 갈등으로 상처를 받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가족 구성원이 주는 상처는 타인에게서 받는 상처보다 더 큰 고통을 줄 뿐 아니라 더 오래 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친밀하고 믿었던 가족이기에 그로 인한 절망도 더 크기 때문입니다.

 

가족행복연구소 이성동 소장과 한국건강가정진흥협회 김승회 대표는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는 기술]에서 가족간에 빚어지는 학대와 무시, 폭력으로 인한 사례와 문제점, 그리고 그에 대한 바람직란 해결책을 들려주고 있는데, 이 중 [가족간 갈등을 유발하는 학대 무시 폭언]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소중한 가족과 상처와 갈등 없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깨달음과 지침을 줄 될 것입니다. 

 

가족간 갈등을 유발하는 학대 무시 폭언

 

 자녀 학대   

 

가족간 갈등을 유발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원천은 학대, 무시, 폭언, 폭력에 의한 정서적/육체적 폭력이다. 그 중에서도 갈등이 심한 가정에서 반드시 볼 수 있는 게 학대다.

 

과거의 가정 내 학대는 시어머니들에 의한 며느리 학대가 주를 이뤘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자녀 학대부모 학대 등 주로 존·비속 관련 학대가 사회문제가 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게다가 자녀 학대라면 주로 계모나 계부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의외로 친부모가 자녀에게 폭력이나 지나친 체벌을 행사하는 경우가 76.2퍼센트나 된다.

 

자녀 학대가 발생하는 주원인은 성적 등 자녀에 대한 높은 기대,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여기는 마인드, 또는 자녀를 자신의 꿈을 대신 이뤄줄 아바타 정도로 생각하는 데 있다.

 

또한 자녀 학대는 특성상 장기간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이 문제다. 그리고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일부 부모들이 자신이 자녀를 학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자녀 학대로 신고를 해도 관계당국에서 사건접수단계에서부터 미흡하게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도 문제점이다.

 

가족간 갈등을 유발하는 학대 무시 폭언

 

 부모 학대

 

가정 내 자녀 학대의 주가해자가 부모라면, 부모 학대의 주가해자는 아들과 딸, 며느리, 사위들이다. 

 

김은주(76세, 가명)씨는 딸, 사위, 외손주와 함께 살고 있다. 그런데 알콜중독 증세가 있는 김씨의 딸은 술만 마시면 김씨에게 "XX년아, 나가라", "죽여버리고 싶다"는 폭언을 퍼붓고 폭행을 일삼았다. 시내버스 운전을 하는 사위도 처음에는 그런 아내를 말렸지만 지금은 ‘흙탕물에 발 담그고 싶지 않다’며 손을 놓은 상태다.

 

딸의 폭행을 보다 못한 김씨는 2015년 8월 어느 날, 경찰에 신고를 했다. 하지만 신고를 받고 집에 온 경찰은 김씨의 딸을 처벌할 수가 없었다. 김씨가 선처를 호소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김씨를 노인보호 전문기관과 협력해서 쉼터로 옮길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주로 자녀가 가해자인 가정 내 부모 학대 문제는 사실상 치외법권 상태에 놓여 있다. 자녀 학대 이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된 지도 오래다. 하지만 대부분 쉬쉬하는 분위기다. 자녀 학대와 달리 부모 학대는 이웃에서 목격했다 해도 제3자가 개입할 수 있게 하는 법조항 자체가 아예 없다. 또한 자녀가 부모를 폭행해도 부모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학대가 반복되고 점점 심해진다. 법적・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것이다.

 

 

 가족에 대한 무시는 학대보다 더 큰 갈등을 부른다


대부분의 경우 가족에 대한 무시는 폭언과 폭력을 부른다. 심한 경우는 살인을 부르기도 한다. 2013년 경남 창원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그 예다.

 

조영민(당시 48세, 가명)씨는 3년 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뒤 식당을 창업했지만 장사가 안 돼 2013년 초 폐업했다. 재취업도 어렵고 대출 빚도 있는 상태여서 대리운전 등을 하며 생계를 꾸려갔다. 싸움의 발단은 아버지 제사날이 돌아오자 아내에게 형님 댁에 제사지내러 다녀오자고 말한 데 있었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내가 "병신같이, 돈도 못 버는 주제에 제사는 무슨!"이라고 말한 것이다.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자주 들어왔던 조씨는 그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아내의 목을 졸랐다.

 

이처럼 부부간이든, 부모자식간이든, 형제자매간이든 상대를 무시하는 말은 갈등을 넘어 폭언, 폭력을 부르고 씻을 수 없는 사건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가정폭력 실태

 

여성가족부의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정폭력 발생률은 2004년 44.6%, 2007년 40.3%, 2010년 53.8%, 2013년 45.5%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 10여 년 동안 평균 두 가정 중 한 가정 꼴로 폭력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매우 심각한 상태다.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검거된 인원 역시 2012년 9,345명에서 2015년 47,549명으로 5배가량 증가했고 가정폭력 상담건수도 2014년 기준 143,190건이나 된다.

 

피해자 대부분이 여성과 아이들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정작 가정폭력을 신고하는 사람은 전체 피해자의 1.3퍼센트밖에 안 된다. 즉 피해자의 98.7퍼센트가 묵인한다는 것이 문제이고, 대부분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반복된다는 것도 문제다.

 

 

 이 세상 어디에도 맞아도 되는 사람은 없다

 

때리는 사람은 흔히 상대가 "맞을 짓을 해서 때린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 세상 어디에도 맞아도 되는 사람은 없다. 또한 부부간의 신체적 폭력은 자녀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데, 폭력을 보고 자란 자녀들 역시 폭력을 행사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즉 가정폭력이란 불행이 대물림되는 아주 심각한 범죄행위인 것이다.

 

 

 언어폭력부터 추방해야 한다

 

혹 ‘난 신체적 폭력을 쓰지 않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언어폭력 역시 신체적 폭력 못지않게 가정의 행복을 해치는 주범이다. 통계를 보면 언어폭력이 신체적 폭력보다 무려 13배가량 더 발생한다.

 

더욱이 언어폭력은 신체적 폭력보다 더 나쁜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 신체적 폭력에 의한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그런대로 아물지만 언어폭력에 의한 상처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기 때문이다. “입술의 30초가 가슴의 30년”이라는 말이 있듯이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가슴에 대못처럼 박혀버릴 수 있다는 의미다. 또한 언어폭력은 그 자체로 신체적 폭력을 부르기도 한다.

 

언어폭력은 부부간에만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화난다고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한순간에 가정을 파괴하기도 하고, 자녀가 화난다고 부모에게 던진 한마디가 영원히 아물지 않는 상처가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언어폭력부터 추방해야 한다. 콩심은 데 콩나듯 폭력이 있는 가정에서는 또 다른 폭력이 자라나기때문이다.

 

 

 폭력의 대물림이 아닌 사랑의 대물림이 필요하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나눌 줄도 아는 법이다.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폭력을 행사한다. 따라서 폭력의 대물림을 끊으려면 폭력 대신 그 자리에 사랑을 심어야 한다.

 

이상, 가족간 갈등을 유발하는 학대 무시 폭언이었습니다.